동남아시아 태국으로 솔더 페이스트를 수출하기 전에 서류 준비와 생산 라인 선적 계획이 동시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FORM E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발급까지 영업일 기준 3일이 소요되고, 태국 세관은 솔더 페이스트 화학 제품에 대해 100% 문서 검증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상업송장의 HS 코드(38109000)가 실제 화물 구성표와 일치하지 않으면 검사가 직접 시작됩니다. 지난달에는 표기된 주석분말 함량이 0.3% 차이로 방콕 램차방항에 5일 동안 억류된 화물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수출 솔더 페이스트에 대한 MSDS는 CNAS 자격을 갖춘 제3자 연구소에서 발행되어야 하며, 제조업체가 자체 제작한 버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화점, 중금속 함량, 납-주석 비율과 같은 주요 매개변수가 실제 배치 테스트 데이터와 완전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합니다. 태국 산업부는 MSDS 유효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나중에 재승인할 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본 MSDS 템플릿에 사전에 태국어 번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CO와 FORM E는 동일한 신고 기업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송장 금액, 제품명, 수량, 총 중량의 4가지 요소가 세관 신고서와 100% 일치해야 합니다. 포장박스 표시에 있는 고객주문번호에 문자가 하나 더 있어도 통관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선전의 한 고객은 태국 세관으로부터 허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자 표시에'FOR REFERENCE ONLY'라는 문구를 실수로 추가하여 컨테이너 전체를 반송했습니다.
솔더 페이스트 수출의 경우 고형분 함량, 점도, 금속 함량 및 할로겐 잔류물 등 4가지 지표 검증에 중점을 두고 각 배치에 대한 SGS 테스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중 할로겐 잔류물은 태국의"유해 물질 관리 규정" B.E.2550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900ppm보다 낮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산 라인 테스트에 따르면 리플로우 솔더링 후 PCB 표면의 이온 잔류물이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Cl? 솔더 페이스트 배치의 SGS 보고서 값.
상업 송장에는 솔더 페이스트의 특정 모델, 로진 유형(R, RMA 또는 RA), 캐리어 용매 구성 및 나노 크기 주석 분말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태국 세관은 최근'NANO'라는 단어를 매우 민감한 용어로 지정했습니다. 송장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기술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의적 은폐로 간주되어 35%의 반덤핑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동관의 고객이 상황을 해결하도록 도왔을 때 솔더 페이스트에 실제로 50nm 주석 분말이 첨가되었지만 송장에는 일반 구형 분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레이저 입자 크기 분석기의 원본 데이터를 제공하여 마침내 통관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서류 사본에는 기업의 중영 직인과 가로 인장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원본 FORM E를 별도로 봉인하여 화물 운송업자가 상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PDF는 종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태국 세관은 전자적으로 발급된 어떠한 형태의 원산지 증명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때 2건의 배송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특급 배송 중 습기로 인해 원래 FORM E의 필기가 흐릿해 다시 신청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